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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자격 조건 지급액 대상 절차 신청방법

by 향기남자 2023.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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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자격 조건 지급액 대상 절차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에게 정부나 사회보장 기관에서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일시적으로 혹은 영구적으로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일자리를 찾는 동안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또한 각 국가나 지역의 법률과 제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실업급여 대상자는 근로자가 경제적인 이유로 직장을 잃은 경우, 예를 들어 해고, 회사의 폐쇄, 경영난 등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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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메인 사진
실업급여 관련 메인 사진

 

요약하자면,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안정성과 보호망을 제공하여 생활비와 필수 비용을 부분적으로 보조함으로써 적어도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장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서 미리 먼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래에 확인할 수 있는 곳을 남겨놓도록 할게요.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에 도움을 주고자 재위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며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에요. 
  • 실업이라는 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만큼의 보상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해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어요.
  • 유의사항으로는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을 한다면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즉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의 구조


아래의 표를 보시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한 번 보시죠.

 

실업급여 구분. 출처 : 고용보험 이하

위의 표를 보시면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눕니다. 또한 취업촉진수당은 4개의 분야로 나뉘며, 연장급여는 3개의 급여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구직급여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근무
  • 근로 의사 및 능력이 있으며(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일용 근로자로 이직한 상태일 경우에는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2) 상병급여

  •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부상/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서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하여야 합니다.
  • 7일 이상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해요.
  • 출산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을 합니다.

 

3) 훈련연장급여

  •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과 경력 등을 고려해서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한 훈련을 수강하여야 합니다.

 

4) 개별연장급여

  •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 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 자에게 지급을 해줍니다.

 

5) 특별연장급여

  • 특별히 재취업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같은 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사람에게 주고 있어요.

 

6) 취업촉진수당

  • 조기 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12개월 이상 사업을 하고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사업 개시 전 본인이 개시하려는 사업 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받았어야 지급을 합니다.
  •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가 조건입니다.
  • 광역구직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이주비 :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주거지를 인전 한 경우.

 

 

자격 조건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총 5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실직한 남자
실직한 남자

  1.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도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여야 함.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합니다.(관련 활동이 없으면 지급 불가입니다)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나 스스로 일이 참 아니꼽고 더러워서 나간 것은 안된다는 말입니다.
  5. 하지만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자에게 자격조건을 주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자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그 불가피성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정단 한 이직사유


재취업을 위해 면접을 보는 사람
재취업을 위해 면접을 보는 사람

 

1) 아래의 조건에 합당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이러한 사유가 발생해야 합니다.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 임금체불을 당한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경우
  •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 시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 그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 성별 / 신체장애 /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을 시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 성폭력 /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 또는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될 시

 

5) 부모나 친족의 질병 /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휴직이 허용되지 않을 시

 

6) 중 대체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아 위험에 노출 시

 

7) 체력의 부족 / 심신장애 / 질병 / 부상 등으로 일하는 것이 곤란하여 휴직이 곤란시 의사의 소견서 등으로 확인

 

8)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전직 또는 자영업을 위해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지고히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여야지만 받을 수 있지요.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는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되면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해고된 경우,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는 당연 받을 수 업습니다.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업을 구한다는 푯말
직업을 구한다는 푯말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하지만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오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게 되므로 실업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뀐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취업촉진수당은 어떻게 청구하면 될까요?

  • 직업능력개발수당 : 월 1회 거주지 또는 훈련기관 관할 고용센터에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광역구직활동비 : 광역구직활동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광역구직활동비청구서를 제출.
  • 이주비 : 취업을 위해 이주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관한 고용센터에 청구하세요.

 

 

신청방법(지급절차)


지급절차 순서입니다. 통상 아래의 표를 통해서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지급절차 및 순서


오늘은 실업급여 계산기, 자격 조건, 지급액, 대상, 절차,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많은 혜택을 받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시기를 놓쳐서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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